Atlanta korean Golfers Association
애틀랜타 한인 골프협회 회칙
창립 발기인
김 건, 김 덕 신, 김 선 희, 김 용 원, 김 재 을,노 화 석, 배 수 일, 신 영 식, 닥 터 안, 염 규 현,이 영 호, 이 하 두, 장 문 익, 정 봉 환, 조 명 규, 지 홍 구, 최 홍 식, 최 요 남, 홍 관 표, 홍 성 실.(가나다순)
창립일시 : 1976년 5월 1일 창립장소 : 스톤 마운틴
제 1 장 총 칙
영문(ATLANTA KOREAN GOLFERS’ASSOCIATION) 제 2 조 (목적) :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골프기술 향상과 골프 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한인들의 체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(취지) : 본 회의 사무실은 죠지아주 애틀랜타에 둔다.
제 2 장 운 영
제 1항 : 정기 및 부정기 골프대회 개최. 제 2항 : 한인사회 각 단체의 골프대회 협조. 제 3항 : 타지역 골프단체와 교류 및 후원. 제 4항 : 전 미주지역 골프대회유치 및 후원. 제 5항 : 본회 발전에 관계되는 기타사업 추진.
제 3 장 회 원
제 1항(자격) : 죠지아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한국계 남녀로서 본회 목적과 사업을찬동하는 자. 제 2항(회원가입) : 정회원 2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제 6 조 (준회원) : 타주지역 교포및 외국인으로 본회목적을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공헌한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. 제 7 조 (권리와 의무) 제 1항: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2항: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과 의결권이 없다. 제 3항: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.
제 4 장 조 직
제 9 조 : 본 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. 제 10조 : 본 회는 재정 및 업무수행의 점검,확인을 위해 감사를 둔다.
제 5 장 총 회
제 1항 : 회장선거 및 보선 인준. 제 2항 : 회칙개정 및 제정에 관한 인준. 제 3항 :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. 제 4항 : 회장단 불신임 결의. 제 5항 :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제 13 조 (임시총회) : 임시총회는 제적회원 2/3 이상이 서명한 총회소집 요구서가 접수되면 회장은 3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회장이 임시총회을 소집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2주 이내에 이를 소집 할 수 있다. 제 14 조 (의결) :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6 장 집 행 부
제 1항: 회 장 1 명 제 2항: 부 회 장 1 명 제 3항: 총무부장 1 명 제 4항: 총무차장 1 명 제 5항: 각 부서장 1 명 제 16 조 (임무) :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담한다. 제 1항: 사업계획 수립. 제 2항: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. 제 3항: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소집. 제 4항: 정기 및 부정기대회 수립계획 집행. 제 5항: 각 단체의 행사계획 협조. 제 6항: 포상 및 징계사항. 제 7항: 회장단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. 제 8항: 기타 집행부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 제 17 조(선출) 제 1항: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 제 2항: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제 3항: 총무 및 각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 제 18 조 (임기) 제 1항: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. 제 2항: 부회장 및 집행부 임원임기는 회장임기에 준한다. 제 3항: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가산한다. 제 4항: 유고 또는 사임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가간으로 한다. 제 19 조 (보선) 제 1항: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승계하며,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,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. 제 2항: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에는 이사장이 대행하며 19조 1항에 준한다. 제 20 조(임원의 임무) 제 1항(회장) : 회장은 본 회튤 대표하고,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 한다. 제 2항(부회장) 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대회준비의 책무를 갖는다. 제 3항(총무부장) :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운영과 일반행정 업무틀 말는다. 제 4항(총무차장) : 총무부장을 보좌하여 대회운영 및 행정업무를 도운다. 제 5항(부서장) : 각 부서장은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.
제 7 장 이사회
제 22 조(이사장): 이사장 선출은 재적이사 2/3 참석과 출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, 현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장을 겸일할 수 없다. 제 23 조 (기능) :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제 1항 :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. 제 2항 : 회장이 제출하는 긴급안건의 심의. 제 3항 : 부회장 및 임원의 인준 제 4항 : 임시총회 소집동의. 제 5항 : 회원자격심의. 제 6항 : 정관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과 폐기. 제 7항 : 산하단체의 부설 인준및 해산. 제 8항 : 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. 제 24 조 (이사의 의무) : 이사는 이사회의 의걸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, 출석이사는회의록에 서명해야한다. 제 25 조 (소집) :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, 회장의 소집요청과재적이사 2/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이사장이 소집한다. 제 26 조 (의결) :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걸정하며, 찬,반 동수일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 제 27 조 (자격상실) :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 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없이3회이상참 하였을때는 자진사퇴로 간주한다. 제 28 조 (이사장 유고) : 이사장 유고시는 연장자가 이사장직을 대행하며,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이사장을 선출한다.
제8장 자문위원회
제 30 조 (기능) : 자문위원회는 다옴사항을 심의한다. 제 1항 : 회장이 요청하는 중요안건. 계 2항 : 자문위원회 자체계획수립. 재 3항 : 지역골프회 창설 인준심의. 제 4항 : 기타 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제 9 장 재 정
제 32 조 : 본회외 재산은 총무가 관리하며, 회장의 결재로 사용한다. 제 33 조 :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제 10 장 감 사
제 35 조 :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 제 36 조 : 감사는 정기총회의 결산보고서를 감사보고 하여야 한다.
제 11 장 포상 및 징계
제 38 조 (징계) : 본회의 명예틀 대 내외적으로 손상시킨 회원에게 징계를 가한다. 제 39 조 : 징계대상자가 발생할시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,이를 처리한 후 그 걸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, 제 40 조 :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자문위원과 이사로 이루어지며 8명 내의로 한다.
제 12 장 회 칙 개 정
제 13 장 부 칙
제 2 조 :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1994년 3월 19일 개정 회장 이 영 구 2016년 1월 00일 개정 회장 손 동 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