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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lanta korean Golfers Association

애틀랜타 한인 골프협회 회칙

 

 

창립 발기인

 

김    건, 김 덕 신, 김 선 희, 김 용 원, 김 재 을,노 화 석, 배 수 일, 신 영 식, 닥 터 안, 염 규 현,이 영 호, 이 하 두, 장 문 익, 정 봉 환, 조 명 규, 지 홍 구, 최 홍 식, 최 요 남, 홍 관 표, 홍 성 실.(가나다순)

 

 

창립일시 : 1976년 5월 1일

창립장소 : 스톤 마운틴

 

 

제 1 장   총 칙

 


제 1 조 (명칭) : 본 회는 애틀랜타 한인 골프협회라 칭한다.

영문(ATLANTA KOREAN GOLFERS’ASSOCIATION)

제 2 조 (목적) :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골프기술 향상과 골프 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한인들의 체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         

제 3 조 (취지) : 본 회의 사무실은 죠지아주 애틀랜타에 둔다.

 

 

 

제 2 장   운 영

 


제 4 조 :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활동목표를 정한다.

제 1항 : 정기 및 부정기 골프대회 개최.

제 2항 : 한인사회 각 단체의 골프대회 협조.

제 3항 : 타지역 골프단체와 교류 및 후원.

제 4항 : 전 미주지역 골프대회유치 및 후원.

제 5항 : 본회 발전에 관계되는 기타사업 추진.

 

 

 

제 3 장   회 원

 


제 5 조 (정회원)

제 1항(자격) : 죠지아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한국계 남녀로서 본회 목적과 사업을찬동하는 자.  

제 2항(회원가입) : 정회원 2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준회원) : 타주지역 교포및 외국인으로 본회목적을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공헌한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제 7 조 (권리와 의무)

제 1항: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

제 2항: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과 의결권이 없다.

제 3항: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.

 

 

 

제 4 장  조 직

 


제 8 조 : 본 회는 총회 및 임원회, 이사회를 둔다.

제 9 조 : 본 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 10조 : 본 회는 재정 및 업무수행의 점검,확인을 위해 감사를 둔다.

 

 

 

제 5 장  총 회

 


제 11조 : 본 회는 점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가지며,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1항 : 회장선거 및 보선 인준.

제 2항 : 회칙개정 및 제정에 관한 인준.

제 3항 :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.

제 4항 : 회장단 불신임 결의.

제 5항 :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 


제 12 조 (정기총회) :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13 조 (임시총회) : 임시총회는 제적회원 2/3 이상이 서명한 총회소집 요구서가 접수되면 회장은 3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회장이 임시총회을 소집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2주 이내에 이를 소집 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의결) :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 

 

제 6 장 집 행 부

 


제 15 조 (구성) :본 회는 다음과 같은 집행기구를 구성한다.

제 1항: 회    장  1 명

제 2항: 부 회 장  1 명

제 3항: 총무부장  1 명

제 4항: 총무차장  1 명

제 5항: 각 부서장 1 명

제 16 조 (임무) :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담한다.

제 1항: 사업계획 수립.

제 2항: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.

제 3항: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소집.

제 4항: 정기 및 부정기대회 수립계획 집행.

제 5항: 각 단체의 행사계획 협조.

제 6항: 포상 및 징계사항.

제 7항:  회장단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.

제 8항: 기타 집행부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제 17 조(선출)

제 1항: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2항: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3항: 총무 및 각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18 조 (임기)

제 1항: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.

제 2항: 부회장 및 집행부 임원임기는 회장임기에 준한다.

제 3항: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가산한다.

제 4항: 유고 또는 사임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가간으로 한다.

제 19 조 (보선)

제 1항: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승계하며,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,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.         

제 2항: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에는 이사장이 대행하며 19조 1항에 준한다.

제 20 조(임원의 임무)

제 1항(회장) : 회장은 본 회튤 대표하고,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 총괄 한다.

제 2항(부회장) 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대회준비의 책무를 갖는다.

제 3항(총무부장) :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운영과 일반행정 업무틀 말는다.

제 4항(총무차장) : 총무부장을 보좌하여 대회운영 및 행정업무를 도운다.

제 5항(부서장) : 각 부서장은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.

 

 

 

제 7 장 이사회

 


제 21 조(구성) : 이사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1월증에 구성하며 회장 및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제 22 조(이사장): 이사장 선출은 재적이사 2/3 참석과 출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, 현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장을 겸일할 수 없다.

제 23 조 (기능) :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1항 :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.

제 2항 : 회장이 제출하는 긴급안건의 심의.

제 3항 : 부회장 및 임원의 인준

제 4항 : 임시총회 소집동의.

제 5항 : 회원자격심의.

제 6항 : 정관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과 폐기.

제 7항 : 산하단체의 부설 인준및 해산.

제 8항 : 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.

제 24 조 (이사의 의무) : 이사는 이사회의 의걸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, 출석이사는회의록에 서명해야한다. 

제 25 조 (소집) :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, 회장의 소집요청과재적이사 2/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이사장이 소집한다.       

제 26 조 (의결) :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걸정하며, 찬,반 동수일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           

제 27 조 (자격상실) :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 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없이3회이상참 하였을때는 자진사퇴로 간주한다.

제 28 조 (이사장 유고) : 이사장 유고시는 연장자가 이사장직을 대행하며,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이사장을 선출한다.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제8장 자문위원회

 


제 29 조 (구성) :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장 그리고 본 협회에 공이 많은 회원을 중심으로 회장이 추대 구성한다.

제 30 조 (기능) : 자문위원회는 다옴사항을 심의한다.

제 1항 : 회장이 요청하는 중요안건.

계 2항 : 자문위원회 자체계획수립.

재 3항 : 지역골프회 창설 인준심의.

제 4항 : 기타 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 

 

 

제 9 장 재 정

 


제 31 조 : 본회의 재정은 회비, 기부금 및 찬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32 조 : 본회외 재산은 총무가 관리하며, 회장의 결재로 사용한다.

제 33 조 :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 

 

 

제 10 장 감 사

 


제 34 조 : 본회의 재무관리튤 위하여 감사 1명을 둔다.

제 35 조 :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36 조 : 감사는 정기총회의 결산보고서를 감사보고 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제 11 장 포상 및 징계

 


제 37 조 (포상) :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공적의 포상을 한다.

제 38 조 (징계) : 본회의 명예틀 대 내외적으로 손상시킨 회원에게 징계를 가한다.

제 39 조 : 징계대상자가 발생할시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,이를 처리한 후 그 걸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,

제 40 조 :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자문위원과 이사로 이루어지며 8명 내의로 한다.

 

 

 

제 12 장  회 칙 개 정

 


제 41 조 : 회칙개정 발의는 재적회원 30명 이상이 서명 제안하여야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심의한다.

 

 

 

제 13 장  부 칙

 


제 1 조 :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
제 2 조 :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 

 

 

 


1976년 5월 1일  제정   회장 김 재 울

1994년 3월 19일 개정   회장 이 영 구

2016년 1월 00일 개정   회장 손 동 문